서론: TDS와 SDS — 코팅의 “신분증”과 “여권”
도료 제품 출고TDS(기술 데이터 시트/Technical Data Sheet——제품의 ”신분증”)——SDS(안전 데이터 시트/Safety Data Sheet——제품의 ”안전 여권”)
——두 가지 문서가 구비되어야——제품이 비로소 ”합법적으로 유통” 가능——특히 국경 간 무역에서——SDS의 형식/언어/규정 준수“조금의 규정 미준수 오류=세관 압류”
. TDS——강제 규정 아님——하지만고객 구매 결정의 핵심 근거
——TDS상 내염수무늬>3000h——고객은 즉시——이 프라이머가 C5-M 해양 환경(ISO 12944)에 적합함을 앎——이 데이터 없으면——고객이 선택 불가——이것이 TDS의 상업적 가치 ”TDS 없음=결정 불가”. SDS강제 규정
(중국——국무원 제591호령 《위험화학품 안전관리 조례》——제15조——위험화학품 생산 시——SDS 제공 필요——미제공=위법 행위)——또한 SDS의 형식은——반드시 엄격히 16항목
(GB/T 16483——GHS 참조——UN——제8개정판)을 따라야 함——어떤 형식 편차도“SDS 부적합”으로 고객 검수 반송——또는 세관 압류됨
.

TDS(기술 데이터 시트)는 도료 제조사가 각 제품별로 작성하는 문서로, ISO 11014/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제품의 전형적인 물리적 파라미터(고형분/점도/밀도/건조 시간/내염수분무성/부착성/내후성 등——모두 시험 방법 표준을 인용해야 함——예: ISO 12944/ISO 2409/ASTM B117/GB/T 1771)——시공 파라미터(혼합 비율/숙성 시간/사용 가능 시간/이론 도장율/권장 DFT) 및 성능 선정 데이터(고객 관점——중요도 순으로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——”시험 성적서의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고객의 선별 도구”임)를 기재한 기술 문서이다.
SDS(안전 데이터 시트 — 이전 명칭 MSDS)는 도료 제조사가 유엔 GHS/유럽연합 REACH CLP/중국 GB/T 16483-2008에 따라 — 의무적인 16항 목차 형식(화학물질 식별/위험성 개요/성분/응급처치/소방/누출/조작/노출 통제/물리화학적 성질/안정성/독성/생태/폐기/운송/법규/기타)에 따라 — 각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작성한 안전 기술 설명서로, 화학물질의 “안전한 사용”과 “적법한 유통”을 위한 의무적 파일이다.
1. TDS의 15가지 전형적 기술 파라미터 및 해당 시험 기준 인용
| 파라미터 | 전형적 단위/범위 | 시험 방법 표준 | 고객 선정 중요도(1-5성) | TDS 표기 권장 사항 |
|---|---|---|---|---|
| 부피 고형분(VS%) | 40-80% | ISO 3233/ASTM D2697/GB/T 1725 | ★★★★★ | “VS%——도장 두께(DFT) 및 m²/L 도포량에 직접 영향” |
| 권장 건조막두께(DFT/μm) | 50-250μm/도장 | ISO 2808/SSPC-PA2/GB/T 13452.2 | ★★★★★ | “DFT=VS%×WFT——시공 및 검수의 기준” |
| 내염수분무(SS/시간) | 500-5000h | ISO 9227/ASTM B117/GB/T 1771 | ★★★★★ | “시간 수는 크로스컷 또는 스크래치 여부 기재——모재/막두께” |
| 부착력(MPa/인장법) | >3-10 | ISO 4624/ASTM D4541/GB/T 5210 | ★★★★ | “인장 MPa+파괴 모드(A/B/C/Y/Z)” |
| 점도(KU/mPa·s/유출s) | 10-2000mPa·s | ISO 3219/ISO 2431/ASTM D2196/GB/T 2794 | ★★★★ | “시공 방식에 따라 점도 범위 결정——분무/붓칠은 상이함” |
| 건조 시간(표면건조/경화/min 또는 h) | 표면건조 5-240min/경화 2-48h | ISO 9117/GB/T 1728 | ★★★ | “온도/습도 영향——조건 기재(23°C/50%RH)” |
| 이론 도포율(m²/L/DFT) | 4-16(100μm DFT) | 계산값=VS%×10/DFTμm | ★★★★ | “계산값——실측 아님——손실 계수 15-30% 주의” |


자주 묻는 질문(FAQ)
Q1: TDS의 “전형값”(Typical)과 “보증값”(Guarantee/Min-Max)의 법적·상업적 차이점은?
전형값——은 “다수 로트의 평균값”
——보증 아님(=이 로트가 <전형값——불량으로 간주 안 됨——표준 허용 편차 내에만 있으면)"매매 양측의 '기대값'". 보증값——은 “계약상 약속——매 로트가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”
——위반 시 고객은 반품 또는 클레임 권리 보유
. “전형값”은 “대략” 선정·필터링용; “보증값”은 “계약 조항” 품질 검수용——TDS에 “상기 데이터는 전형값이며 규격 보증을 구성하지 않음” 명시는 제조사의 자기 보호——하지만 계약에서——고객은 핵심 파라미터(예: 내염수성 >1000h——부착력 >5MPa)를 보증값으로 변경하여 계약 별첨에 기재할 것을 요구함
.
Q2: SDS의 제2항(위험성 개요)의 “신호어”(Signal Word) 및 “H/P 문구”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
도료 내의 위험성 성분 및 함량에 따라 — 유럽연합 CLP(No 1272/2008)/중국 GB 30000 시리즈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— 각 위험성 범주(인화성/급성 독성/피부 부식/심각한 안구 손상/과민성/발암성 등)에 Hazard Statement(H 문구/위험 진술 — 예: H226/인화성 액체 및 증기 — H302/삼킴 시 유해 — H315/피부 자극 유발 — H318/심각한 안구 손상 유발) 및 Precautionary Statement(P 문구/예방 진술 — 예: P210/열원에서 멀리할 것 — 흡연 금지 — P280/보호 장갑 착용/보호복 착용/보호 안경 착용)와 단일 신호어(“Danger”/”위험”=가장 심각한 수준, “Warning”/”경고”=차상위 수준)를 부여합니다
. 위험성 분류는 — 성분의 GHS 분류 + 함량에 따른 “혼합물의 계산 규칙”
에 따라 수행됩니다 — 예 — 자일렌 함유(TWA/인화성 액체 3/H226/급성 독성 4/H312+H332+(피부 자극 2/H315)) — 함량이 “임계값”을 초과할 경우 -> 제품 자체도 해당 위험성을 획득 — SDS에 기재 필요. SDS 제2항의 내용은 “주관적 판단”이 아닌 “계산 결과”입니다.
Q3: SDS의 제3항(성분 조성 정보)——왜 모든 성분을 나열하지 않고——오직 “위험성이 있는” 성분만 나열하는가?
SDS 제3항은오직——해당 도료 중 함량이 ≥1%(일반 위험성) 또는 ≥0.1%(과민성/발암성/돌연변이성/생식독성)인 성분의 화학명+CAS번호+EC번호 및 함량 범위만을 나열한다(예: “자일렌 10-<25%——CAS 1330-20-7——Flam.Liq.3;H226——Acute Tox.4;H312+H332——Skin Irrit.2;H315)
“비위험 성분(예: 물——일반 탄산칼슘 충전제)——제3항에 나열할 필요 없음——단 전체 성분 함량의 합=100% “균형”이 성립해야 함
——만약 25%의 성분만 나열한다면(나머지 75%의 물질은 모두 비위험으로 간주 “비위험 성분은 나열하지 않음”). 이는 제조법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로 “위험 성분만 공개”하며 비위험 성분은 “영업비밀”로 보호된다.
Q4: TDS의 “이론 도포율”(m²/L)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— 실제 도포율과의 관계는?
이론 도포율=VS%×10/DFTμm — 예를 들어 — VS=60% — DFT=100μm — 이론 도포율=60×10/100=6m²/L — 즉 1L 도료가 — 100μm 건조 도막으로 — 6m²를 커버 가능(완벽 평탄/손실 0의 이론값). 실제 도포율은 — 손실 계수(Loss Factor/15-30% — 분무 도장 — 과분무 손실+장비 잔류+모재 조도 — 등 — 실제 도포율=이론 도포율/1.15~1.30
— 위 예시 — 6/(1.15~1.30)=4.6~5.2m²/L — 실제 최대 5m².이는 도료 가격 산정의 핵심이며 — TDS는 반드시 이론 도포율을 제공하여 — 고객이 “평방미터당 도료 비용(원/m²)”=도료 단가(원/L)÷실제 도포율(m²/L)을 계산할 수 있게 해 — 제품과 경쟁사의 비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Q5: SDS의 제14항(운송 정보——UN번호/제3류 인화성 액체/포장 등급 III)에서 “제3류”와 “포장 등급”의 결정 근거?
도료의 UN 번호——UN1263(“Paint/도료” 및 “Paint related material/도료 보조 재료”)——분류——제3류(인화성 액체 “인화점”(폐쇄컵) 60°C “제3류 아님”(제9류/환경 유해/UN3082일 수 있음——또는 비위험물일 수 있음)). 포장 등급(Packing Group/PG)초비점 및 인화점에 따른 등급 분류
——PG I(극도 위험——초비점 <35°C——가장 엄격한 포장 "X급 포장")——PG II(중등 위험——인화점 <23°C "Y급 포장")——PG III(저위험——23<인화점23→<60°C→PG III——소수는 인화점 <23°C→PG II. 도료——UN1263——3류——PG II 또는 PG III——제한 수량/예외 수량 운송(LQ/——내부 포장 개당 <5L/제한 수량——총중량 <30kg——일반 화물로 취급——비위험물이는 고객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“일반 택배 가능 여부”에 대한 답이 SDS 제14항——LQ 규정에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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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: TDS와 SDS의 “유효기간”은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나요?
TDS제품 처방 또는 기준이 변경될 때 갱신됨——고정 유효기간 없음
——일단 처방/시험 기준(예: ISO 12944가 2018년으로 개정됨)이 변경되면——TDS는 반드시 갱신되어야 합니다. SDS——(1) 최신 GHS 개정판(제8개정판 2021)에 따름——GHS가 갱신되면——SDS 형식/분류도 동기화하여 갱신해야 함 “SDS 유효기간은 GHS 개정 주기와 같음(약 2-3년)”;(2) 새로운 독성학 데이터/규제 변화가 있을 때——SDS의 위험 분류가 변경될 수 있음——즉시 갱신 필요(유럽 REACH——새로운 SVHC 물질이 지정되면—–> SDS 제3 및 15항 갱신——그렇지 않으면 위반). 유럽/미국에서——SDS가 3년 이상 갱신되지 않으면——부적합으로 간주됨중국에서는——법규에 명확한 주기가 없으나——”SDS 갱신”은 적합성 관리 체계(ISO 45001/ISO 14001)의 일반 요구사항임(최소 2-3년에 한 번 갱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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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: SDS 제9절(물리화학적 특성) — 어떤 항목이 “필수 기재”인가 — 어떤 항목이 “가능한 경우 기재”인가?
제9절(물리화학적 특성) — (1) 외관(액체/고체/색상) — 필수 기재; (2) 냄새 — 필수 기재; (3) 끓는점/초기 끓는점 및 끓는점 범위 — 필수 기재(혼합물 — 끓는점 범위가 있는 경우 — 최저 끓는점 제시); (4) 인화점(밀폐컵/개방컵) — 필수 기재(이는 운송 등급 PG 결정 근거임 — 공란 불가); (5) 폭발 상한/하한 — 필수 기재(>25°C일 때 — 필요할 수 있음); (6) 증기압 — 가능한 경우 기재(순물질 — 표 참조 가능 — 혼합물 — 일반적으로 기재 안 함 — 실측 복잡); (7) 밀도/상대밀도 — 필수 기재; (8) 용해도 — 가능한 경우 기재; (9) 자연발화온도 — 필수 기재(있는 경우 — 인화점>200°C인 고체 — 자연발화 T도 필요); (10) 점도 및 유변학 — 가능한 경우 기재(고점도 — 액체 — 유익하나 — 필수 아님). 통계 — 도료의 경우 외관/인화점/자연발화온도/밀도/점도는 제9절의 “필수 5항목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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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: REACH 규정 하에서 — SDS에 SVHC(고관심도 물질)를 기재해야 합니까?
SVHC(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/고관심도 물질 — REACH 제7조 — >0.1% — SDS 제3항에 화학명+CAS+함량 범위+SVHC 번호를 기재해야 함 — 제15항에서도 언급 필요. SVHC가 포함된 “물품”(완제품 — 혼합물 아님 — SVHC >0.1% 함유 — REACH 제7조 제2항 — 완제품 제조업자는 수령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SDS 제3항에 SVHC를 언급해야 함
— 그렇지 않으면 EU 역내에서 위법 구성 — 화물 압류됨. SVHC 목록 — >240종(2025년 초) — 각 도료 화학 성분의 배합 설계자는 ECHA 웹사이트를 근거로 그 성분이 SVHC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함 — 해당하는 경우 SDS를 갱신해야 함”SVHC는 REACH의 규제 고민감 어휘 — 0.1%는 협상 불가”.
Q9: TDS의 “시공 파라미터” 부분 — 고객이 가장 관심 갖는 7가지 질문은 무엇인가?
(1) 혼합비(A:B — 부피비인가 중량비인가?); (2) 혼합 후 숙성 시간(Induction — >5-30min — 숙성 안 하면 = 끈적임); (3) 사용 가능 시간(Pot Life/ — 25°C — 1h인가 8h인가 — 반드시 고지 — 많이 섞으면 — 통 안에서 경화 — 경제적 손실); (4) 시공 방법(무공 스프레이 — 노즐 크기 — >0.015-0.021인치 — 압력 — 붓칠/롤러칠 — 점도 제한); (5) 권장 DFT 범위 및 도수(1도 50-150μm — 너무 두꺼우면 — 처짐 — 너무 얇으면 — 커버 부족); (6) 재도장 간격(25°C — >6h — <24h — 초과 시 — 반드시 연마 — 부착력 향상 — 오류가 가장 많은 지점); (7) 어떤 프라이머/탑코트와 호환되는가(에폭시+PU+아크릴 — 불일치 시 → 층간 부착력 저하 — 심지어 박리). 완전한 TDS는 — 이 7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— 시공자가 바로 시공 가능 — 전화 기술 상담 불필요.
Q10: 중국, EU, 미국의 SDS 형식 차이 — “하나의 원고로 통용”할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— GHS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— 16항 목차는 유엔 표준입니다 — 그러나 세 지역은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: (1) 중국(GB/T 16483-2008) — 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 — 16항 “GHS 제2개정판에 따름”(2007) — 미국 및 EU에 비해 다소 이른 시점 — 문구 — H/P 문구 — 중국어 번역; (2) EU(REACH CLP No 1272/2008 — GHS 제4-5개정판에 따름 — 더 진보됨 — H/P 문구가 업데이트됨 — SDS에 “UVCB/미지 성분” 등 EU 특유 항목 추가 필요 — 노출 시나리오/ES — 부록 — REACH만 필요로 함); (3) 미국(OSHA HazCom 2012 — GHS 제3개정판 채택 — 미국 고유의 TLV(ACGIH), PEL(OSHA), 가연성 등급(NFPA/HMIS — 비강제 — SDS 제8항에 포함 — 유용하나 필수 아님).“하나의 원고로 통용”할 수 없으며, 대상 시장에 맞춰 제2/3/8/14/15항을 현지화하고 규제를 동기화해야 함 “GHS 형식은 전 세계 통용 — 내용은 현지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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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TDS(기술 데이터 시트/ISO 11014/파라미터는 표준 시험방법 인용, “고객 선정 도구” 중요도 정렬은 고객 관점 기준—시험 순서 아님)와 SDS(안전 데이터 시트/16항/GHS/한도 “안전 사용 및 규정 준수 유통을 위한 의무 문서”)는 도료 제품의 두 가지 핵심 문서입니다. TDS는 “시공 7문항”(혼합비/숙성/사용 가능 시간/시공 방법/DFT/재도장/하도·상도配套)에 명확히 답해야 하며—SDS는 GHS 분류(신호어/H/P 문구/UN 포장 등급/SVHC)를 정확히 수행하고 국가 및 지역 규정(REACH/CLP/GB/T/OSHA)에 부합해야 합니다. 객신신소재는 각 제품마다 TDS와 SDS를 구비하여—법규 적합성을 갖추고—고객이 “선정 안전—시공 안심—규정 준수 걱정 없음”이 되게 합니다.